무순위 청약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 계약 포기나 청약 당첨 부적격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청약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으로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흔히 '줍줍'이라고도 불린다.
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위례포레자이 전용면적 131.8877㎡ 1가구 모집에 4030명이 몰려 4030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가는 9억2521만원이다.
주변 새 아파트 시세는 20억원 이상으로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는 보고 있어 당첨자는 시세 차익 1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하남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음에도 많은 청약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8일이며 계약일은 여드레 뒤인 16일이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20%로, 나머지 잔금 80%는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예정돼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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