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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 하도급 36곳 적발…`직접 시공` 의무 등 위반

연규욱 기자
입력 : 
2022-08-04 17:15:57
수정 : 
2022-08-05 07: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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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건설공사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사례가 36건 발생했다. 점검 현장의 22%에 해당하는 수치다.

4일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시행한 전국 161개 건설현장 대상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 결과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 현장 중에서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61개소를 선별해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없애기 위해 공공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바 있다. 단 상호시장 진출 시 총 도급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20% 이내 하도급 가능)해야 하는 의무가 뒤따랐다.

이번 실태점검 결과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 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적발된 36건 중 34건으로 위반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중 7건은 발주처의 사전 승인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종합건설사의 경우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B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줬으나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 여부를 등재하지 않았고, 발주자인 지방 교육청의 승인도 누락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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