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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청주 테크노 위더시티` 20일부터 3일간 계약

조성신 기자
입력 : 
2022-08-19 16: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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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테크노 위더시티 투시도 [사진 = 조합]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청주 테크노 위더시티'의 발기인 계약이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19일 조합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일원에 들어서는 이 사업장은 전용 74·84㎡ 1800여 가구(사업승인 후 확정 예정)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공 예정사는 현대건설(시공참여 의향서 제출)이다.

사업지 인근으로 청주테크노폴리스 개발이 진행 중인 데다 인접한 청주일반산업단지에는 SK하이닉스 및 SK케미칼, LG화학, 롯데푸드 등 대기업들이 다수 입점한 만큼, 배후수요가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다. 청주테크노폴리스는 2조1584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완공 시 IT·BT·NT·ST·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제조업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게 된다. 최근 3차 사업부지의 공급 공고가 나오면서 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다.

또한 도보통학거리에 내곡초, 송절중이 있고 봉명고도 가깝다. 생활편의시설로는 기존 형성된 테크노폴리스 단지 내 상권뿐만 아니라 현대백화점(충청점), 롯데아울렛(청주점), 홈플러스(동청주점) 등이 있다. 무심동로, 제1·2순환로를 통해 청주 시내·외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청주역, 북청주역(예정), 청주공항 등 광역교통망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무심천과 명심산, 문암생태공원, 운천공원 등도 지근거리에 있어 정주여건이 쾌적하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는 '협동조합기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발기인 5인 이상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주거에 적합한 토지에 주택건립 계획을 세워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국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임대이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 규제를 받지 않고 1순위 청약자격에 영향이 없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 특성상 조정지역과는 무관하게 전매를 할 수 있고 분양권이 아닌 지위권이 부어돼 전매시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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