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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도권 빼고 전 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집값 하락 멈추나

이가람 기자
입력 : 
2022-09-21 14:01:17
수정 : 
2022-09-21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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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및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로워졌다. 세종과 인천은 시장 불안 우려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벗어났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됐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올해의 세 번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 결과 조정대상지역이었던 비수도권 광역시(부산·대구·울산·대전·광주)는 모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구체적으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 등은 물론 충북 청주, 충남 천안·논산·공주, 전주 완산·덕진, 경북 포항, 창원 성산 등도 한숨을 돌렸다.

경기에서는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져나왔다. 모두 수도권 외곽·접경지역으로 집값 상승 가능성이 낮은 곳들이다. 서울은 모든 행정구역에 대해 기존 규제를 유지한다. 서울은 아직 미분양 물량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이 반영돼 주택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게 된 권역은 세종과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었다. 이번 규제 지역 조정 효력은 오는 26일 0시부터 발생한다.

한편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핸디캡을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이 보다 어려워진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 구간은 40%, 9억원 초과분은 2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더욱 강력해진다.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 제동 수위도 높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정심에서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 확대와 기준금리 상승 등 집값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했다고 인식했다"며 "지방의 경우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해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아직 주택가격이 비싸고 하락 전환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집값이 반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옥죄기 등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또 규제가 풀린 지역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도시 위주라 수요자들의 투자심리를 자극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향후 차익기대가 제한적인 곳, 대출 이자부담이 커 매각을 원하는 소유주들이 집을 팔 출구와 퇴로가 마련될 것"이라며 "매수자 입장에선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높아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매입 의지가 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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