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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규제, 세종 빼고 다 풀었다

김동은,박준형 기자
김동은,박준형 기자
입력 : 
2022-09-21 17:59:41
수정 : 
2022-09-21 18: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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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지역 2차해제

투기과열·조정지역서 제외
LTV 늘려주고 양도세 완화
◆ 부동산 규제 2차 해제 ◆

서울·인천·경기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수도권에서도 외곽 지역에 해당하는 파주, 평택, 안성, 동두천, 양주 등 경기도 5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집값 하락세가 가파른 인천과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되, 조정대상지역 규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조정 대상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세종 지역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서울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모두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이다. 이로써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는 곳은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등과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 대구 수성구와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논산, 전북 전주 완산·덕진, 경북 포항 남구, 경남 창원 성산구 등이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줄었고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감소했다.

이로써 전국 투기지역은 용산·서초·강남·송파 등 서울 15개 자치구만 남게 됐다.

[김동은 기자 /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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