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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주택 장기보유 재건축 부담 완화"

김동은 기자
입력 : 
2022-09-22 17: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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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다음주 개선안 발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도심에 주택 공급 활로 모색

"인위적 부양책 쓰지 않을것"
국토교통부가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인 '재건축부담금 개선안'에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안이 포함된다. 기부채납 등 이미 공공에 기여한 부담분 중 일부를 재건축부담금에서 제외해주는 방안도 들어간다. 재건축을 최대한 활성화해 도심 주택 공급에 활로를 틔워주겠다는 시도로 풀이된다.

22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다음주 중 재건축부담금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문제는 '내 땅에 내 집을 새로 짓는데 왜 부담을 지우냐'는 시각과 '더 이상 토지 공급이 불가능한 선호도가 높은 땅이 주어졌을 때 (이 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공공 부담을 어떻게 시킬 거냐'는 상반된 시각이 충돌하는 문제"라고 전제하며 절충안을 찾기가 쉽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이어서 "1주택자이면서 오래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선 감면을 상당폭 해줄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것과 이미 기부채납, 공공기여한 부분에서도 초과이익에서 안 빼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으로 바꾸겠다는 게 큰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재건축의 경우 부담금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시사했다. 원 장관은 "구체적인 결론은 아직 열어놓고 조금 더 보고 있는데, 큰 원칙은 적정한 환수가 필요하고, 희소성이 큰 토지와 지방 재건축까지 같은 기준에 묶이면 재건축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재건축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을 현행 추진위원회 설립일에서 조합 설립일로 늦춰야 한다는 시장 의견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초과이익 산정 시점, 누진구간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며 "자칫 어떤 경우엔 환수할 이익이 하나도 없어져버린다든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이 있다는 지적에는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정 정도의 초과이익 환수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시장 상황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선 "인위적인 부동산시장 부양책을 쓰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 경기를) 올리기 위해 정책을 쓰는 건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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