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에 만연한 노조의 불법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28일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일제점검·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일제 점검·단속은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등이 가용인원을 총동원하여 10월17일부터 11월말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주요 점검·단속 대상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출입방해 및 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이다. 점검·단속 대상 건설현장은 피해신고가 접수된 현장과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거나 2개 이상 단체 명의로 집회신고가 된 현장, 근로자를 불법검문하는 현장, 폭력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현장 등 총 350개소다.
정부는 앞서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수립·시행한 데 이어 관련 사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전국 18개 시·도에 지역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 실무협의체를 통해 노사의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한편 불법 행위를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경우는 일반 형사법을 비롯하여 채용절차법·공정거래법 등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며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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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부, 건설노조 불법행위 일제 점검·단속예고
- 입력 :
- 2022-09-28 14:22:58
- 수정 :
- 2022-09-28 17: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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