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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초과이익 1억원까지 재건축 부담금 안낸다

연규욱 기자
입력 : 
2022-09-29 17:59:20
수정 : 
2022-09-29 20: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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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합리화 방안

기존 대상 84곳 중 38곳 면제
장기 1주택자 최대 50% 감면
◆ 재건축 부담금 완화 ◆

정부가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준을 기존 초과이익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제도도 신설했다. 재초환 개편안이 시행되면 이미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전국 84개 단지 중 38곳은 부담금이 아예 면제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사업으로 집값이 크게 상승한 데 따른 초과이익을 재건축 부담금 명목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부담금은 초과이익에 구간별 부과율(10~50%)을 곱해 산정된다. 이번 개편안은 부과기준액 상향, 조합설립 이후로 부과 개시시점 조정,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등 3가지 완화책이 핵심이다.

지난 7월 기준 사업승인이 완료돼 예정 부담금액이 통지된 아파트는 전국 84개 단지다. 이번 개정안으로 부담금 1억원 초과 단지는 기존 19곳에서 용산구 한강맨션, 성동구 장미아파트, 서초구 반포아파트(제3주구) 등 5곳으로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예측했다. 지방은 기존 32개 단지 중 21곳이 면제되며, 이 중 11곳이 1000만원 미만이다. 권혁진 주택도시실장은 "재건축에 따른 과도한 초과이익은 환수하되, 도심 내 주택공급이 원활해지도록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이번 개선방안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고부과세율 50%를 유지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지만, 상당히 큰 폭의 완화가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권 교수는 "집값이 하락기로 접어들어 주택공급이 당장 활성화되긴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초환 완화발 재건축 가격 상승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가격 하락 압력이 워낙 높아 이번 조치가 집값 불안의 도화선으로 작용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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