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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사실상 봉쇄

이지용,손동우 기자
이지용,손동우 기자
입력 : 
2017-11-14 17:39:06
수정 : 
2017-11-14 19: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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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용적률 50% 공공임대로…우회입법으로 신규사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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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시절 중산층 주거안정을 목표로 도입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사실상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앞으로 신규 사업의 경우 인센티브로 받는 용적률 최대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내놔야 하고 초기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된다. 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이 과하다는 지적에 공공성을 강화한 조치다.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뉴스테이는 중산층 주거안정을 목표로 2015년 도입된 주택정책이다. 의무 임대 기간은 최소 8년이고, 임대료 상승률은 5% 이하로 제한된다. 하지만 주택 규모에 규제가 없고 입주 자격, 초기 임대료 등에 제한이 없다.

특히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서 인허가 단축, 취득·재산·법인세 감면 등 사업자와 관련된 혜택이 많은 반면, 정작 주거지원계층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는 정치권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뉴스테이 사업자가 용적률 특례를 받으면 일정 면적에 임대주택을 지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그 땅값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 촉진지구에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최소 기준이 기존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에서 '주택 호수의 50% 이상'으로 바뀐다. 뉴스테이 외에 공공주택 등 다른 임대주택을 많이 들어서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뉴스테이 촉진지구 사업자에게 허용되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시행자에게만 부여된다.

도심 내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임대사업을 할 줄 모르는 토지주를 대신해 LH 등 공공기관이 주택 건설이나 임차인 선정 등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신설됐다. 이를 통해 민간 사업자뿐만 아니라 LH 등도 뉴스테이 사업을 사실상 직접 할 수 있게 됐다.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아무리 전 정권의 주거복지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당초 중산층을 겨냥해 내놓은 '고품질의 임대주택'이라는 성격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인 A사 관계자는 "애초 용적률 인센티브를 도입한 취지가 5년 지나면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보다 훨씬 긴 8년의 의무임대기간에 따른 리스크 때문"이라며 "분양시점에서 가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를 주택에 대해 인센티브 절반은 공공임대로 내놓으라면 투자매력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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