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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20대 주인 나오나…민간분양 85㎡도 추첨 도입

김유신 기자
입력 : 
2022-10-26 17:42:23
수정 : 
2022-10-26 23: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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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

청년기회 박탈하는 가점제 개선
尹공약인 軍 가산점은 추후논의
◆ 공공주택 50만가구 ◆
◆ 공공주택 50만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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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민간주택 청약에서 20·30대 청년층 당첨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청약제도를 개편하며 민간분양 중소형 평형(85㎡ 이하)에도 추첨제를 도입해 청년층의 당첨 확률을 개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투기과열지구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 물량을 도입하는 것이다. 기존 청약제도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중소형 평형 물량을 100% 가점제로 공급해 청년층이 당첨될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가점제는 부양가족 수와 무주택 기간, 청약 가입기간 등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당첨되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층은 사실상 당첨이 어려웠다. 하지만 추첨제가 도입되면 청약점수가 낮은 청년층에도 당첨 가능성이 주어지게 된다.

정부는 민간주택 청약 시 85㎡ 이하에 대해 일괄 가점제를 적용하던 방안에서 60㎡ 이하와 60㎡ 초과~85㎡ 이하 구간을 나누어 각각 추첨제 물량을 배정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60㎡ 이하 소형평형 주택에 추첨제 물량을 60%, 가점제 물량을 40%씩 배정해 1~2인 청년 가구 당첨 확률을 높일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 60㎡ 초과~85㎡ 이하 중소형 평형에도 추첨 물량 30%를 할당한다. 이처럼 청년층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해 생애최초·신혼부부 등에 대한 특별공급 비중은 다소 줄어든다. 민간분양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를 도입하는 개편안은 오는 12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재건축 최대어' 둔촌주공아파트도 분양 시기에 따라 추첨제가 도입돼 청년층 당첨자가 대거 나올 가능성도 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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