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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5억 초과 아파트도 주담대 가능…중도금 대출 12억으로 확대

김유신 기자
입력 : 
2022-10-27 14:46:42
수정 : 
2022-10-27 15: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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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가능해져
중도금 대출도 9억->12억원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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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내년부터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구매가 가능해진다. 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주택 상한선도 분양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자 정부가 불씨를 살리기 위해 파격적 규제 완화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거래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에서 15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LTV가 20~50%로 차등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가격에 무관하게 일괄 50%로 단일화된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대출규제 완화책을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얼어붙은 분양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가 기존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내주던 중도금 대출 보증을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될 때 처분기한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오는 11월엔 규제지역도 추가 해제될 전망이다. 정부는 11월 중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기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 등이 지정돼 있다. 이와 함께 공급 대책에도 속도를 내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도 연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5억 초과 주택은 다른 주택에 비해 조정을 덜 받은 경향이 있었다"며 "기존 집주인들의 자금 여력이 뒷받침되는 가운데 대출 규제 완화로 기존 주택 보유자들의 구매 여력까지 더해지며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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