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50%에서 490%로
시설 증설투자 용이해져
시설 증설투자 용이해져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내 일반공업지역 용적률이 기존 350%에서 490%로 상향돼 평택캠퍼스와 용인클러스터 클린룸 개수가 늘어나고 이를 통해 약 9000명(클린룸당 1000명 고용)을 새로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용적률 상향 혜택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전략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고, 기존 산업단지에서 생산시설 증설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략산업 수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주택지에서 더 많은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만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됐다. 이에 모든 공공 임대주택에 임대의무기간과 관계없이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반지하 주택 등을 매입해 철거하고 공공 임대주택으로 짓는 등 신축매입약정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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