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장군을 포함한 7개구(군)은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이외 다른 광역시들은 6개월간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를 받게 되면서 건설사와 투자자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보다는 6개월까지만 전매가 금지되는 곳들이 많은 만큼 급격한 분양시장 위축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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