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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새만금개발 투자자로 금융기관도 참여가능

손동우 기자
입력 : 
2018-06-03 17:16:50
수정 : 
2018-06-03 18: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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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아닌 금융기관도 새만금개발공사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공사는 민간 투자 유치, 공사채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도록 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공포되면서 공사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법률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새만금개발공사에 출자 가능한 자로 법률에서 정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외에 금융기관 등을 추가했다.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등에서도 투자를 유치해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공사채는 모집, 총액인수, 매출 등 방법으로 발행한다. 공사채 이율은 발행 당시 국공채 금리, 시장금리, 발행 조건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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