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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 범위·자금조달 규정 등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조성신 기자
입력 : 
2018-06-04 08:52:15
수정 : 
2018-06-04 10: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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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도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세부 기능을 규정한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립을 가능하게 한 새만금특별법이 개정돼 9월 21일 시행되는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새만금개발공사에 출자 가능한 자로 법률에서 정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외에 금융기관 등을 추가했다. 또한 정관에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본금 및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새만금개발공사는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필요한 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사채를 모집, 총액인수,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공사채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국공채 금리수준 등 시장금리, 발행조건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이익준비금·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 이사회 의결 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전입 후 국토교통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사업지역 내에서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를 대비해 과태료 세부기준을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조직 설계, 자본금 출자, 사업 구상 등 설립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6월 4일~7월 16일)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2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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