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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책임 `부실시공`, 앞으로는 시공사도 진다

이미연 기자
입력 : 
2018-06-04 11:49:26
수정 : 
2018-06-04 16: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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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실시공 주택건설 사업자·시공사 `선분양 제한`
기존 부실시공 책임은 사업주체인 시행사에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건설업자인 시공사에도 그 책임을 묻는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 강화 및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2018년 3월 13일)됨에 따라 세부 추진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6월 5일~7월 16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부실시공 책임은 사업주체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사까지 넓혔으며, 판단 기준도 영업정지 외에 '건설기술 진흥법' 상 벌점(누계 평균 1.0점 이상)을 받은 경우까지로 확대했다.

선분양 제한을 적용하는 영업정지 사유도 '주택법 시행령' 상 3개 사유에서 부실시공과 관련된 23개 사유(주택법 시행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포함)로 넓힌다.

동일 업체가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반복해서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을 합산해 선분양 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영업정지 처분과 누계 평균벌점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선분양 제한 수준을 합산해 적용한다. 개정된 규정은 오는 9월 14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관련 세부 이행절차도 마련된다. 현행 주택 건설공사 감리제도 하에서는 감리자가 사업주체에게 직접 공사감리비를 지급받아 적극적이고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이 저해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주체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지급 예정일 14일 전까지 예치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공동주택에서의 부실시공 축소와 품질 제고를 통해 입주민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은 5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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