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에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여부 점검을 통해 50건의 불법의심사례를 적발, 수사의뢰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은 ▲본인 및 배우자 위장전입 의심 43건 ▲부모 위장전입 15건 등 위장전입 의심사례(58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해외거주 3건 ▲통장매매 의심 2건 ▲기타 5건 등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있었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 자이 개포 35건 ▲과천 위버필드 26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5건 ▲논현 아이파크 2건 순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들 중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된 자는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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