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에서 단독주택 용지에 이어 공동주택 용지도 잔금 납부 전까지는 전매할 수 없게 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공동주택 용지는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땅만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 전매를 할 수 없었다. 추첨 이외 방식으로 땅을 받았다면 자금 사정 등 이유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에 팔 경우 전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다.
하지만 공공택지 내 주택 용지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 등으로 편법 전매가 늘어나 방지책으로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에 앞서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에 대해서도 입주 때까지 전매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팔면 전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는데 원천 봉쇄한 것이다. 또 상가로 활용할 수 있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는 추첨 대신 경쟁입찰로 바꿔 더 높은 가격을 써 낸 사람이 당첨되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단독·공동주택 등 주택 용지는 높은 경쟁률과 낙찰률로 잇따라 마감됐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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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공지구 공동주택용지 잔금납부전까지 전매제한
- 입력 :
- 2018-06-07 17:32:08
- 수정 :
- 2018-06-07 21: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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