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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동영상 촬영 안하면 처벌

손동우 기자
입력 : 
2017-11-21 17:20:54
수정 : 
2017-11-21 17: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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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 규정 신설키로…외장재 내진 기준도 강화
앞으로 시공사는 공사 과정에 따라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보관하고 감리자·건축주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동영상 촬영이 '의무화'됐지만 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날림 시공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동영상 촬영 의무 위반에 대해 건설사에 벌칙을 내리는 규정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2월 부실시공 방지와 경북 경주 지진 이후 건축물 안전 강화 차원에서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감리자와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법령을 발표했다. 이전까지는 공사 부문별로 시작 전과 완료 상황 사진만 남기면 됐는데, 공정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를 담을 수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행 9개월이 지나도록 이 감독 규정이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상황이 됐다는 주장이 많았다. 어겼을 때 처벌 규정이 따로 없었기 때문이다. 하도급 위주로 진행되는 '관행 절차'가 만연한 건설현장에서 동영상 촬영 규정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법에 건축주나 감리자를 제어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처벌 규정 신설 필요성에 공감해 관련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부는 건물의 외장재가 지진에 더욱 잘 견디도록 설계 및 시공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 15일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으로 건물 벽돌 등 외장재가 떨어져 내려 차량 등을 파손한 일이 알려지면서 외장재 안전에 대한 걱정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현행 기준인 건축구조기준에 따르면 2005년부터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에 대해 외장재 등 비구조재를 볼트나 용접 또는 이에 준하는 접합 작업을 통해 건축구조물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외장재를 단순히 벽면에 접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진 등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건물 뼈대와 기계적으로 결합하는 수준으로 고정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기준이 두리뭉실하고 재질이 다른 외장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붙여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도 명확하지 않아 이 기준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일단 포항 지진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문제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건설현장의 전체적인 공사 매뉴얼 성격을 갖는 표준시방서에서 외장재의 내진 구조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다듬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1년까지 외장재 등 비구조물의 내진설계 기준 등을 마련하는 연구개발(R&D)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R&D는 외장재 종류별로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 기준을 마련하는 중장기 연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장재 내진 구조 강화는 R&D를 통해 전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면서 그 전에 단계적으로 일부 특정 외장재에 대한 내진 기준을 마련하는 '투 트랙'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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