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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장기공제 `2년 실거주` 요건 추가…일시적 2주택자 3년 → 2년내 처분해야

문재용 기자
입력 : 
2018-09-13 17:51:24
수정 : 
2018-09-14 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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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요건 강화
◆ 9·13 부동산 종합대책 ◆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투기를 막기 위해 1주택자 양도소득세 특례를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향후 실거래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기존에는 거주 여부와 상관 없이 3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포함돼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의 24~80%를 공제받았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다른 지역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조정대상지역 안에 고가주택을 구매한 경우 1주택자로 취급받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며 "개정안이 적용되면 매입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으로 이사해 거주해야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대책은 지방 원정투자 또는 서울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자 목적으로 소유만 하고 있는 경우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단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1년의 적용 유예기간을 둬 2020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또한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이들이 기존에는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았지만, 개편 후 이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된다. 이 개편은 조정대상지역에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대책 발표 다음날인 13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단 대책 발표에 앞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불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대로 3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시장이 과열돼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정부가 지정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적용하는 곳이다. 현재 서울 25개 구 등 전국 43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김 정책관은 "정부의 앞선 부동산 대책들이 다주택자에 집중해 수도권의 고가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는 '똘똘한 한 채' 투기 수요를 불러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면서 "향후 실수요자가 아닌 고가 1주택자들의 과도한 세 혜택을 줄이는 방안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그간 '똘똘한 한 채' 논란에 시달리면서도 1주택자 혜택 축소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갈 우려가 컸기 때문"이라며 "향후 얼마나 더 강경한 부동산대책이 나올지 예측할 수 없어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평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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