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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세기준 높여 2022년엔 100%로 종부세 부담 매년 자동으로 커져

조시영 기자
입력 : 
2018-09-13 17:51:30
수정 : 
2018-09-14 15: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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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세지는 종부세
과표 3억~6억 구간 신설
세율 0.7%로 0.2%P 인상
대상 21만8천명으로 늘어
세수도 4200억 더 걷힐듯
◆ 9·13 부동산 종합대책 ◆

정부가 치솟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참여정부 때 수준으로 되돌리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종부세 계산에 필요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전년 대비 세액 증가 상한선 등 모든 숫자를 다 건드렸다. 부동산 보유세를 높여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비친 셈이다.

주택과 관련한 종부세는 개인별로 전국에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 공제금액(1가구 1주택은 9억원·2주택 이상은 6억원)을 뺀 숫자에 공정시장가액(현행 80%)을 곱해 계산된 과세표준(과표)에 세율(현행 0.5~2.0%)을 곱해서 계산된다.

13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며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보다 훨씬 '센' 종부세안을 선보였다.

정부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정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당초 현행 80%를 2019·2020년에 5%포인트씩 90%까지만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안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5%포인트씩 올려 정부 임기 내 100% 인상을 목표로 했다. 집값이 제자리에 머물러도 해마다 종부세 과표가 5%포인트씩 상승해 종부세 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셈이다.

또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이 필요한 세율 인상의 경우 인상 대상이 넓어지고 인상 폭도 커졌다. 이번 개정안은 과표 6억원 이하 구간을 3억원 이하와 3억~6억원 구간으로 쪼개는 한편 2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동일하게 세금을 매기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집값 급상승이 '다주택자에 의해' '서울 강남 등 이외 지역으로 퍼지는' 현상을 고려해 세율을 상향 조정한 셈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하남, 부산 해운대·수영, 세종 등 전국 43곳에 해당된다. 이들 2주택자 세율이 올해보다 0.1~1.2%포인트 추가로 올라가게 된다.

결과적으로 세율이 올라가지 않는 구간은 1주택의 경우 시가 18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합산 시가 14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한다. 당초 정부안은 1주택자는 시가 23억원 이하, 2주택 이상은 시가 1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 세율이 올라가지 않도록 설계됐다.

이번 개편안이 국회를 그대로 통과하면 종부세 인상 대상자가 당초 정부안 2만6000명에서 21만8000명으로 확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주택분 종부세 세수도 당초 정부안보다 2700억원이 더 걷히는 42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직전 연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금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보유세 상한선도 300%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집값 급등 때 보유세를 전년보다 2~3배씩 더 내는 사례도 이론적으로 가능해진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집값 상승이 잡히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아주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부세 세율은 국회 법 개정 사항인 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인상 시기를 앞당기는 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조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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