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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로리버파크 한채만 있어도…보유세 40% 늘어 1138만원

전범주,정순우 기자
전범주,정순우 기자
입력 : 
2018-09-13 17:51:34
수정 : 
2018-09-14 15: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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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종부세 계산해보니
시가 18억 넘는 똘똘한 한채
종부세 수백만원씩 올라
래미안대치·한가람 `2주택`
종부세 1587만원, 307%↑
◆ 9·13 부동산 종합대책 ◆

사진설명
정부가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종합부동산세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의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내년부터 올해보다 수백만 원 더 많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정부 개편안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뿐 아니라 조정대상지역 내의 2주택 보유자를 타깃으로 했고, 시가 18억원 이상의 '똘똘한 한 채'에 세 부담을 더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보유세 부담 연간 상한선을 직전 연도의 150%에서 300%까지 높여 잡은 것이 고가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세금폭탄으로 작용했다. 매일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의 도움을 받아 서울 강남 주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을 때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시뮬레이션했다. 그 결과 1주택자라도 서울 강남권에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강남에 30평(약 99㎡)대 아파트를 2~3채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 보유세법 상한선이 높아지면서 두 배 가까운 보유세를 무는 경우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올해 공시가격이 20억3200만원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112.96㎡는 현재보다 93%(233만원) 많은 483만원을 종합부동산세로 내야 한다. 보유세 전체로 하면 1138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0% 오른 액수다. 다만 이는 2018년과 같은 비율로 공시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을 가정한 수치다. 실제로 올해 아파트값이 지난해만큼이나 올랐고,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이 서 있는 상태에서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보다 커진다면 세금 상승폭도 함께 커지는 구조다.

지난 7월 정부가 내놓은 세제안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2019년 종부세가 373만원, 보유세가 1007만원 부과될 예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종부세가 110만원 늘어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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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대표적인 재건축단지인 잠실주공5단지 82.51㎡는 내년 120만원의 종부세를 낼 예정이다. 올해보다 두 배 이상(103%) 늘어난 액수다. 정부가 7월에 내놓은 세재개편안에서는 내년 종부세가 95만원이었는데 25만원가량이 늘어난 셈이다. 이는 시가가 18억원 이상 되는 고가주택의 경우 1주택자라도 세율이 기존 0.5%에서 0.7%로 인상된 효과다. 초고가주택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남더힐 전용면적 235.31㎡는 올해 종부세가 1231만원으로 지난해보다 64%나 급등했다. 보유세는 2322만원으로 전년 대비 33%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94㎡는 내년 122만원의 종부세를 내게 되는데 올해보다 78% 높은 액수다.

서울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세금폭탄 수준의 징벌적 과세를 맞게 될 전망이다.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84.97㎡)와 이촌동 한가람(84.89㎡)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올해 1587만원의 종부세를 내게 된다. 지난해에 비해 무려 307%나 상승한 액수이다. 이번에 보유세 상승폭이 300%로 제한됐지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자체는 500%까지 높아지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은 "서울 지역 2~3주택자에 대해 여러 조합을 적용해 보면 최고 법정 증세율인 150%를 넘어서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에 상한선이 높아지면서 세금폭탄이 불가피해졌다"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2주택자라도 세율을 현행 대비 1.2%포인트까지 높인 점을 보면 얼마나 강력한 세금 부과인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액수가 다르다.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제외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액수에 대해 구간별로 세금을 부과한다. 공시가격 18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 9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9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7억2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단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부부 1인당 6억원씩 12억원이 공제돼 과세표준은 4억8000만원(6억원의 80%)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이 9억원(시가 13억원 수준)에서 6억원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으나, 다주택자와의 차이를 두기 위해 이는 종전대로 유지했다.

[전범주 기자 /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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