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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고가·다주택 22만명에 `종부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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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최고 3.2% 중과
분양권도 유주택 간주
규제지역 집 한채 더 살때
1주택자도 신규대출 차단
◆ 9·13 부동산 종합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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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부동산 투기 용납 않겠다</b><br>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대책 발표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도 참석해 대출, 주택공급과 관련한 대책도 함께 내놨다. [김호영 기자]
서울 등에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참여정부 수준으로 강화하고,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을 위한 대출도 사실상 막아 돈줄을 죄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도 세 부담이 덩달아 늘어나는 한편 실수요자마저 집을 구입하기 힘들어진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80%에서 2022년까지 100%로 올라가고 세율도 현행 0.5~2.0%에서 0.5~3.2%로 바뀐다. 1주택자도 과세표준 3억원 초과~6억원 이하(시가 기준 18억~23억원) 보유자 세율이 현행 0.5%에서 0.7%로 상승한다. 특히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부산 해운대, 세종 등 전국 43곳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게 다른 지역 3주택자와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 이들 지역 2주택자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직전 연도보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한 상한선도 150%에서 300%로 확대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세 부담 상한선은 참여정부 수준이고 종부세 최고세율은 당시 3.0%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번 개편안이 국회를 그대로 통과하면 종부세 인상 대상자는 당초 7월에 발표한 정부안 2만6000명에서 21만8000명으로 8배 이상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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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한층 강화된다.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혔다. 1주택자도 부모님 모시기 등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면 규제지역 내 주택 추가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담대가 금지된다. 그동안 LTV 규제를 받지 않던 주택임대사업자도 LTV 규제를 새롭게 적용받는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선 LTV 40%를 적용받으며 이들 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할 때는 주담대가 원천 금지된다. 하반기부터 무주택 기간을 보다 엄격하게 산정하기 위해 청약에 당첨돼 계약을 한 것도 주택 소유로 간주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은 조합원 관리처분을 포함해 청약 당첨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되고, 주택 매각 후부터 다시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된다. 하지만 청약 당첨 후 입주 전 전매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무주택 기간이 계속 인정돼 당첨 기회에 제약이 없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발생한 '로또 아파트'로 과열된 청약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공공택지 내 아파트 당첨 시 전매제한이 최대 8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직접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 기간도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6년, 실거주 의무 기간은 최대 3년이다.

[조시영 기자 / 이지용 기자 /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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