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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도 앞으론 유주택자

이미연 기자
입력 : 
2018-09-13 18:07:43
수정 : 
2018-09-14 15: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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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하는 등 청약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이하 9.13대책)에 따르면 우선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청약 당첨 후 입주 전 전매하는 경우는 무주택 기간을 인정해줬다.

때문에 20년간 청약 당첨과 전매만 반복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청약 시 무주택 기간이 20년으로 인정돼 실수요자의 당첨기회를 제약한다는 판단이다.

추첨제로 청약당첨자를 선정할 때는 무주택자를 우선 선정한 후 유주택자 순으로 추첨을 하기로 변경했다.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행은 부정 청약 적발시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로 계약취소를 못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공시제도 도입을 전제로 사업주체가 부정청약자의 공급계약을 의무적으로 취소토록 주택법을 개정하는 한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이익의 3배를 벌금으로 물리도록 처벌도 강화한다.

또한 불법 여부 조사가 진행 중인 건은 전매제한 기간 예외적인 허용 사유에 해당해도 사업주체가 전매제한 동의를 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 외에 현재 민간 금융전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서 관리하는 청약시스템 업무는 한국감정원으로 운영기관이 변경된다. 감정원은 청약시스템을 관리하면서 불법 당첨자 관리, 부적격 당첨자 검증, 주택 통계 시스템과의 연계 등 공적 관리 강화 역할을 맡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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