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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아우성에…청약 기회 주기로

손동우 기자
입력 : 
2018-09-16 18:10:20
수정 : 
2018-09-17 17: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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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규제 한발 물러서
무주택자에 우선 배분하되
갈아타기·이사 실수요 감안
1주택자에 일부 배정할 듯
◆ 9·13 부동산 대책 이후 ◆

정부가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추첨제 물량의 일부를 1주택자와 무주택자에게 함께 배정한다. 9·13 부동산 대책에서 추첨제 물량 전체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남는 물량에 대해 1주택자에게 당첨 기회를 준다는 원칙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주택 면적이나 지역 등 '갈아타기'를 원하는 1주택 실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공급하는 추첨제 물량 중 일부는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함께 경쟁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첨제 물량의 일부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남은 물량은 무주택 우선 배정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중에서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 물량의 50%가, 청약조정지역은 전용 85㎡ 이하 25%와 85㎡ 초과 70%가 추첨제로 공급되고, 나머지는 가점제로 분양되고 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따져 당첨자를 가리다 보니 1주택 이상 보유자는 무주택 기간에서 '0'점 처리돼 사실상 가점제 물량은 당첨이 어려웠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추첨제 물량마저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히자 청약통장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주택형을 넓혀 가거나 지역을 옮겨가는 것이 불가능해져 '무주택자를 위해 1주택자가 희생되는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아직 추첨제 물량 배분 계획은 확정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추첨제 물량 중 50~70% 정도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30~50%를 놓고 무주택 낙첨자와 1주택자가 함께 경쟁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예를 들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 85㎡ 이하 물량은 가점제로, 전용 85㎡ 초과 물량의 50~70%는 무주택자에게 우선배정한 후 나머지 물량을 놓고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경쟁해야 한다는 뜻이다. 무주택자 입장에서 추첨제 일부는 1주택자와 경쟁해야 하지만 우선 배정 물량에 이어 두 번의 추첨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하반기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법 개정이 끝난 후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바뀐 청약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 밖에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고,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한다. 분양권은 주택공급규칙이 개정·시행된 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만일 시행일 이전에 나온 단지의 분양권이나 입주권이라도 시행일 이후 실거래가 신고되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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