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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 개조 타워크레인 전수조사…적발시 현장 `퇴출`

조성신 기자
입력 : 
2018-10-25 09:26:22
수정 : 
2018-10-25 10: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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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상가 공사장서 10층 크레인 기울어지며 공사장 덮쳤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토부가 무인 타워크레인의 불법 개조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선다. 지난 8월 경기도 안양시, 울산시, 광주시 등에서 8t 크레인을 고의로 말소하고 3t 미만의 무인 장비로 불법 개조한 후 연식을 조작한 33건의 사례가 적발됐으나, 여전히 불법 개조가 횡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8월에 적발된 모델 이외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등록된 기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의심 기종에 대한 추가적인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들어 올리는 등 안전성 및 내구성이 가장 필요한 장비다. 하지만 무인으로 불법 개조해 사용할 경우 건설현장에서 심각한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고용부에서 편입되었던 3t 미만 무인 타워크레인(총 599대) 중 최초 제작 시 3t 이상 유인으로 형식신고 된 이력이 있는 불법 개조 의심 타워크레인 명단을 작성해 이달 말까지 모든 검사대행 기관(6개)에 배포하고, 다음달부터 건설현장에 설치 시, 설치 후 6개월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해 국토부, 검사기관, 노조 등과 합동으로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 등록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또 현재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를 통한 건설노조 및 현장근로자 등의 제보도 적극 활용해 사용 중 조사는 물론 필요시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하고,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허위 등록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2019년 3월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등록 말소 이외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강력한 조치도 실시할 방침이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불법 개조된 무인 타워크레인 등이 건설현장에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단속해서 건설현장에서 퇴출시키겠다"면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되는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함께 그간 제기되고 있는 무인 타워크레인의 조종사면허기준, 검사제도 등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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