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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내년 1월 제주도서 시범 운영

조성신 기자
입력 : 
2018-10-30 13:43:19
수정 : 
2018-10-30 16: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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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과기정통부, 블록체인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 12월 완료 목표 추진
# 갑작스럽게 지방으로 발령을 받은 A씨는 전세 대출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기 위해 사용했다. 제출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 등기소 등을 방문 후에 은행으로 출발한 A씨는 도착한 은행에서는 관련 서류의 확인절차가 길어지면서 결국 하루 연차를 써야 했다.

# 00은행에서 대출을 담당하던 B씨는 종이로 된 토지대장등본의 면적100㎡ 확인하고 대출을 승인했다. 하지만 대출 당시 토지분할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지 못해 과대하게 담보대출을 승인한 것을 나중에 발견한 B씨는 이를 바로 잡으려 했으나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뒤였다. 부동산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의 몫으로 돌아갔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종이 증명서 없이 편리하고 경제적이면서 위·변조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 매매 및 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작년 한 해 동안 발급(열람)된 부동산 증명서는 약 190백만 건(약 1292억원)에 달한다. 발급 과정에서 노출된 종이 증명서를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한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새롭게 구축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정보를 관련기관으로 제공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부동산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국토부·과기정통부는 이번 시범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금융결제원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내 11개 금융기관(▲농협 ▲신한 ▲산업 ▲국민 ▲KEB하나 ▲씨티 ▲수협 ▲광주 ▲제주 ▲경남 ▲SC은행)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앞으로 관련기관(법원,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참여를 협의해 금융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one-stop 서비스)'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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