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하안2, 의왕청계2, 성남신촌, 시흥하중, 의정부우정, 검암역세권 등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31일 공고돼 내달 5일부터 발효되고, 2020년 11월 4일까지 2년간 지속된다.
구체적으로 광명 하안동(3.00㎢), 의왕 포일동(2.20㎢), 성남 신촌동(0.18㎢), 시흥 하중동(3.50㎢), 의정부 녹양동(2.96㎢), 인천 검암동·경서동(6.15㎢) 등 17.99㎢다.
이들 지역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지자체에 토지이용 목적을 제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소 2년 이상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땅을 이용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개발사업으로 토지에 대한 투기 우려가 있을 때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지정할 수 있고,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해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공급 관련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이번 3만5000세대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30만세대가 순차적으로 발표되므로 이와 관련해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국토부는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 전국의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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