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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택지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이미연 기자
입력 : 
2018-10-30 16:30:31
수정 : 
2018-10-30 17: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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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하안2, 의왕청계2, 성남신촌, 시흥하중, 의정부우정, 검암역세권 등 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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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자료 = 국토부]
정부가 지난달 21일 수도권에 지정한 경기 광명 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역세권 등 6개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향후 이들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용도를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된 경기와 인천 등 6곳의 공공주택지구와 그 구역이 소재한 동(洞) 녹지지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31일 공고돼 내달 5일부터 발효되고, 2020년 11월 4일까지 2년간 지속된다.

구체적으로 광명 하안동(3.00㎢), 의왕 포일동(2.20㎢), 성남 신촌동(0.18㎢), 시흥 하중동(3.50㎢), 의정부 녹양동(2.96㎢), 인천 검암동·경서동(6.15㎢) 등 17.99㎢다.

이들 지역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지자체에 토지이용 목적을 제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소 2년 이상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땅을 이용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개발사업으로 토지에 대한 투기 우려가 있을 때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지정할 수 있고,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해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공급 관련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이번 3만5000세대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30만세대가 순차적으로 발표되므로 이와 관련해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국토부는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 전국의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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