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더라도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건물 현황을 유가족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8일 통과된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 9월 1일부터 유가족이 사망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1일 밝혔다.
지금은 건축물 주소를 조회해야 소유자를 알 수 있어 여러 채 건물을 보유한 사람이 가족에게 알려주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유가족이 상속 대상 건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앞으로는 구청에 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이 자신 보유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구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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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모님이 남기신 건물, 이름으로 한번에 찾는다
- 입력 :
- 2017-11-01 17:25:07
- 수정 :
- 2017-11-01 21: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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