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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재하도급 약점 잡아 공사비 1억6000만원 떼먹은 건설업체 대표 검찰 송치
부산 강서경찰서는 불법 재하도급을 약점 잡아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건설업체 대표 A(55)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 경남 창원시의 한 군부대 아파트 신축공사 때 아파트 내 도로 포장공사를 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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