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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8년 이상 임대사업자에 건보료 인상분 80% 감면
앞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게는 지방세·소득세 등 세금 감면과 건보료 인하 등 혜택이 주어진다. 등록 여부에 따라 임대소득세 필요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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