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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가족이 사망자 보유 건축물정보 확인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건축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사망자 보유 건축물현황을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건축행정 서비스를 2018년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하여야 소유자를 알 수 있어, 여러 채 건물 보유자가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유가족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나, 이번 건축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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