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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간 집…국세 전 전세금부터 먼저 돌려준다
임대인(집주인)의 체납으로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빠르년 내년부터 국세보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게 된다.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집주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 확인도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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