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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초과 아파트도 주담대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구매가 가능해진다. 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주택 상한선도 분양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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