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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국토교통부 이미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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