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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 투자자로 금융기관도 참여가능
국가기관이 아닌 금융기관도 새만금개발공사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공사는 민간 투자 유치, 공사채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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