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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읍·면·동장에 건축물 건축 신고 및 후속 행정 일괄 위임
건축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읍·면·동장에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권한을 건축물의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축조 신고 및 그 후속 행정까지 일괄하여 위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새로운 업종·시설의 등장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중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를 신설하고, 양돈·양계 및 곤충 사육 시설을 ‘축사’에 추가하는 등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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