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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 1일까지 신고해야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부동산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 달 1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신고 받기 위해 27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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