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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전세끼고 집사면 주택담보대출 허용
◆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무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구매한 주택에 대해서는 지역·기간에 상관없이 전세 상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금융위원회는 17일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우선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다음 그 집에 들어가 살기 위해 전세금 반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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