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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내달 4일부터 시행
앞으로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설계 및 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고 필로티 기둥 등 주요부재의 시공과정도 의무적으로 촬영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을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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