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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등서 3억 이상 주택 매입시, '증여·상속·주담대' 밝혀야
오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과 입주계획서에 증여나 상속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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